사회 사회일반

'비선진료','블랙리스트'…국정농단 재판 잇따라

‘비선진료’ 혐의를 받는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씨/연합뉴스‘비선진료’ 혐의를 받는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씨/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연합뉴스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연합뉴스


‘비선 진료’,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오늘(5일) 잇따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 부부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첫 공판을 연다.


당초 김 원장 부부는 따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혐의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드러나자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증거조사를 통해 청와대에서 이뤄진 ‘비선진료’ 정황을 속속들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안종범 전 수석 등에 김 원장 부부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심문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블랙리스트’ 공직자 3인방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첫 재판도 열렸다.


앞선 공판준비 과정에서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김 전 장관은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어려웠다”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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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증거조사를 통해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배경, 지시 관계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같은 시간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7차 공판을 연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결정적 역할 한 당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소속 김모 운용지원실장과 한모 주식운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합병의 찬성 결정을 내놓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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