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실업급여 확대 시 ‘지급기간 1개월 연장’이 바람직”

KDI,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실업급여 임금대체율 10% 상승 시 수급자 소비 증감율실업급여 임금대체율 10% 상승 시 수급자 소비 증감율




실업급여 지급기간 1개월 연장 시 수급자 소비 증감율실업급여 지급기간 1개월 연장 시 수급자 소비 증감율


최근 실업률이 7년 만에 5%를 찍는 등 크게 증가하자 실업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확대 방안으로는 ‘급여 지급 기간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3~8개월 동안 지원한다. 실직 전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사람을 위해 ‘최소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하한액 기준도 있다. 그런데 임금대체율과 지급기간 모두 국제 기준에 크게 못 미쳐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KDI 보고서는 임금대체율을 50%에서 60%로 늘리는 방안, 최대 지급기간을 1개월 늘리는 방안을 놓고 어느 모델이 더 경제 효과가 큰지 분석했다.

관련기사



분석 결과 임금대체율을 높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소비는 5.8%, 수급자 수는 9.2%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빚이 자산보다 많은 순부채 보유 수급자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았다. 순부채 보유 수급자의 소비 증가율은 0.4%, 수급자 수 증가는 0.1%에 그친 것이다. 김지운 KDI 연구위원은 “임금대체율을 올려도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을 받는 수급자에겐 혜택이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수급자 중 하한액 적용이 80%로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금대체율 상승 시 고용보험료가 0.08%p 오르고 고용률이 0.04%p 떨어지는 부정적 효과도 있었다.

반면 지급기간을 1개월 늘리면 평균 소비는 0.8% 감소하지만 순부채가 있는 수급자는 3.3% 늘 것으로 예상됐다. 수급자 수 증가도 전체 10.1%, 순부채 보유자는 15.4% 증가했다. 다만 고용보험료 0.05%p 증가, 고용률 0.08% 하락 등 부작용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 후생 증감을 예측한 결과 임금대체율 제고 모델은 감소하고 지급기간 연장 모델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는 최대지급기간 연장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장성 강화 때는 재취업 지원 기능 개선 등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