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 가전제품에도 '유로6' 같은 기준 도입

내년부터 에어컨 등 우선 적용

에너지효율 기준 미달땐 퇴출

가전제품에 ‘유로6(EURO6)’와 같은 유형의 에너지효율 기준이 도입된다. 유로6는 유럽연합(EU)에서 실시하는 가장 엄격한 자동차배출가스 규제로 가전제품도 엄격한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EU가 온실가스 발생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에 적용하는 배출가스 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산업기기 에너지효율목표기준제’인데 정부가 3년 단위로 산업기기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제시하면 의무적으로 이를 맞추도록 유인하는 방식이다. 에어컨과 냉장고·TV·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우선적용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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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가전제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선명령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물론 기준을 달성하면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부여 등의 유인책도 있다. 정부는 현재 1등급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는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기준을 강화해 1등급이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에너지효율 목표기준을 맞추기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면 저리 융자나 세제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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