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 중 정부 상대 첫 소송 "미세먼지 관리소로, 국제법 위반"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국내 환경단체와 법조인 등이 5일 중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최초인 것.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와 춘천지역 안경재(47) 변호사 등 2명은 이날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관, 주부 등 5명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소송액은 원고 2명과 소송 참여자 5명 등 모두 7명에게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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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국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의 손해가 심하다”고 전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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