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날 투자위원회를 열었으나 대우조선해양이 처한 재무상태와 기업계속성에 의구심이 있어 현 상태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 판단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의 불신이 깊어지자 이동걸 산은 회장과 최종구 수출입은행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오는 10일 한자리에서 32개 기관투자가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30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를 만난 것을 비롯해 투자관리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잇따라 열었으나 채무조정에 동의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산은이 제출한 실사 보고서 요약본 이외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회사채 발행에 미친 영향 조사 결과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다음 주 투자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고 채무재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로 투자금이 많은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분식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해 추가 자료를 산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회사채 분식회계와 관련한 소송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협·수협 등 상호금융 투자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나머지 기관투자가들도 산은과 순차적으로 면담한 후 다음주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 기관투자가 관계자는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어떤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채권단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투자가는 사채권자의 채무조정 불발시 발생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과거 현대상선 등 해운업종은 일부 기관투자가의 반대로 회사채 만기연장을 골자로 한 채무조정이 한 차례 부결되자 회사가 용선료 협상 진전 결과와 출자전환 등 추가 조건을 넣어 채무조정에 성공했다. 그러나 조선업종인 대우조선해양은 한번 사채권자 집회에서 부결되면 배 건조를 맡긴 발주처에서 채권단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실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은 등 채권단이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임세원·김영필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