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이번 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안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추진했다가 이번 제재로 감사인을 변경하는 회사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2017회계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안진회계법인 제재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가 5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상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선위가 직권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증선위는 2014년 67곳, 2015년 38곳, 지난해 96곳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