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특검 기소가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 "글쎄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에 따른 특검 기소가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각각 주장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첫 재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은 몇 가지 잘못된 편견 내지 선입관에서 나온다”면서 “이 사건이 과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냐, 중대한 범죄냐는 것이다. 그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적으로 행사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국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술활동을 침해하고 예술인이 활동을 못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실장이 대통령 아래 공무원 중 가장 권한이 센 사람, 소위 ‘왕수석’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역시 선입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따른 여론재판과 정치적 표적수사의 희생양으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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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변호인도 “피고인의 직권남용을 ‘오해의 출발’로 제목 달았다”며 변론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와대 수석 당시 정무수석실 소속 직원이 지원배제 업무에 협조했다고 해서 ‘당시 정무수석인 피고인이 당연히 알고 가담했겠지’라는 추측으로 이어지는 것은 오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도 발언 기회를 얻어 “언론보도로부터 비롯해 지금까지 저에 대해 깊은 ‘오해’가 쌓여있던 것 같다”며 “특검이 집에 압수수색 왔을 때도 철저히 수사해서 오해를 풀어주십사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한테 오해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 변호인과 성심껏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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