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도 유료 이용 가능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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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동주택 주차장은 외부인의 출입으로 보안·방범·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영리 목적의 개방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 및 관리를 맡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초 입주부터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됐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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