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물밑에서 이뤄지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의 공개 대응에 나섰다.
7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명심해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검찰이 지닌 수사권의 의미와 검찰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근래 처음이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경찰과 정치권 일각의 경찰 수사권 독립, 영장청구권 요구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도 가능하도록 최근 사법제도를 바꿨다고 전했다. 이어 “선진 각국을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 구 유고전범재판소, 유럽검찰청 등 국제재판소나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의 임무는 ‘법질서 확립’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고 굳건하게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검찰권을 절제해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 막강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의 사명과 역할을 거듭 강조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