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법정에 선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 4명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재판은 앞선 공판 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양재식(52·21기) 특검보와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과 함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도 재판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박 특검은 앞서 “삼성 재판은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두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단단히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방어에 나선다.
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16기)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 문강배(57·16기) 변호사 등 로펌 변호인단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판사 출신 김종훈(60·13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와 특검이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의 3차례 면담에서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건 맞지만, 그 뒤에 최씨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지원한 것이 아니며 정씨만 지원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최씨의 방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에게 흘러간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도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이 부회장 측은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증거를 승마·빙상·미르·K스포츠재단 4가지 분야로 나눈 뒤 승마 부분부터 차근차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시각 312호 법정에서는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의 재판이 열린다.
최씨의 재판에는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과 이영국 상무(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그간 각종 사유로 출석을 미뤘던 적이 있어 이날 공판에도 출석할지 미지수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