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게 된다.
오늘 7일 국토교통부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 사이 비어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알렸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시엔,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개방 여부 결정이 필요하다.
대표회의를 통해 입주민 동의를 얻어 개방이 허용된 주차장은 기초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준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에 더해 분양 아파트의 어린이집 개원도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통해 관리규약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입주 후 입주대표회의를 통해 선정해야 해서 어린이집 개원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어 불편이 컸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