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부회장 측 기업의 정상적 활동"…첫 재판서 공방

이재용 측, "문화융성·체육발전 위한 대가성 없는 지원이었다"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출처=연합뉴스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씨 등에 거액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예단과 추측으로 수사했다”며 맞받았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특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이를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부탁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과 3번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 등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열사 합병,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일련의 과정은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하지 않다”며 “대통령 말씀 자료에도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라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뇌물수수 공동정범 입증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인지 여부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며 “사업구조 개편 등은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지 승계작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특검은 당시 대화 내용을 직접 대화 형식으로 인용했다”며 “피고인과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녹취록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대화 내용을) 인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이어 “재단에 출연한 현대차와 LG 등은 피해자로 나오는데, 삼성만 뇌물공여자가 되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선입견을 갖고 수사를 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피고인은 부친의 와병 훨씬 이전에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바는 가공된 것”이라 주장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