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규선 게이트’ 최규선, 구속 집행정지 중 재수감 피해 도주

‘최규선 게이트’ 최규선, 구속 집행정지 중 재수감 피해 도주




횡령 혐의로 구속돼 2심 재판을 받던 최규선(56)씨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최씨는 전날 오후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최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30억여원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그는 다른 사기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고, 선고를 앞두고는 “오른쪽 눈 녹내장 수술을 했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을 면치 못했다.

최씨는 지난 1월부터 건강상태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후 6차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또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도주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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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매개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최규선 게이트’를 일으켰다.

2002년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 당시도 그는 백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병실에서 회사 경영을 하기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주거 제한지를 벗어나 사업차 이라크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출소 이후 재기를 모색했지만, 2008년 해외 유전개발 사업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법정 구속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또 다른 회사의 대출금 상환용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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