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특검법 위헌 아니다”…최순실 위헌제청 신청 기각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 씨 /연합뉴스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 씨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 측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관련기사



앞서 최 씨는 지난달 7일 특검법 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는 조항이 특정 정파에 특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씨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최씨가 같은 내용으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