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은 대형 건설사 등의 주도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밀집 지역 등은 주택사업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월8일 제정돼 내년 2월9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준비 중인 시행령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200가구 미만이면서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곳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사업규모 특성상 중소 사업자 진출 가능성 크다”면서 “이 마저도 사업성을 확신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시행령을 제정할 때 사업자를 위한 초기 자금지원 및 사업성 개선, 규제완화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4월10일 오후4시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