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유승민 "홍준표 방지법 만들어야"…'꼼수 사퇴' 비판

洪 자정 3분 남기고 경남지사직 사퇴

선관위엔 통지 안해 보궐선거 무산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연합뉴스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연합뉴스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선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경남지사 ‘꼼수 사퇴’ 논란과 관련해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10일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유 후보는 “홍 후보가 어제 자정을 3분 남기고 경남지사 직을 사퇴했다”면서 “법을 전공하신 분이 국민 앞에 너무 당당하지 못하게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지어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면서 “저는 우리 보수가 국민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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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후보는 전날 자정을 3분 남기고 경남도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으나, 경남도선관위에는 사퇴 통지를 하지 않아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정한다. 따라서 홍 지사처럼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9일 밤늦게 사직서를 내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0시 이후에 궐위 사유를 선관위에 통지하면 보선은 실시할 수 없다./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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