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安 '음서제 방지법', 딸 편법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

안철수 딸 재산 의혹에 대한 해명 촉구…“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피하지만 말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1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향해 “더 이상 외계인처럼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피하지만 말고 직접 (딸 재산 공개 거부 의혹을) 해명하라”고 질타했다.


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입만 열면 자수성가했다고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에는 안 후보가 2015년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직업, 직위,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서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사실이 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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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공보단장은 “(안 후보가) 2013년까지 공개하던 유학생 딸의 재산에 대해 법 개정안 발의 직전인 2014년에 갑자기 공개거부 신청을 했다”며 “음서제 방지법은 자신의 편법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안 후보와 부인 김미경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의 이른바 1+1 교수채용 및 특혜대우 요구 의혹에 대한 해명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연을 가진 직후 딸 재산 논란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공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의혹이고 어떤 것이 네거티브인지 다 아신다”며 “어쩌면 지난 1주일간 네거티브로 점철된 모습을 보면서 더 실망하고 계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후보 측 교육특보인 전재수 의원은 “안 후보의 딸이 박사 과정에 있던 2013년에는 공개했던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공개 거부하고 있다”며 재산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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