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심상정 "개헌시 임기단축 수용..분권형 대통령제 도입해야"

국회 정론관서 개헌 입장문 발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전제, 분권형 개헌 추진"

"각당 후보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촉구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전제로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점하는 분권형 개헌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적은 표로도 국회 다수당의 형성이 가능한 현행 소선거구제를 탈피하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켜 군소정당의 발언권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 시 대통령 임기 단축 수용의사도 밝혔다. 그는 “이번 조기선거에서 선출되는 19대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해 2020년 5월부터 새 헌법을 발표하거나 19대 대통령 임기는 보장하고 2020년 선출되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 단축해 2022년 5월부터 새 헌법을 발효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를 단축해 2020년 5월 발효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이 문제(임기단축)은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를 선거용 정치공세로 다루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 후보는 개정 헌법에 담아야 할 5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기본권 강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지방분권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등이다.

기본권과 관련해 심 후보는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사상과 표현의 자유·양심적 병역거부권·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기본권의 명시, 환경권·건강권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전문에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 온건 다당제를 중심으로 한 협의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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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또 촛불혁명을 거론하며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적극 검토해 국민주권시대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점하는 분권형 정부형태를 제안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한국정치가 온건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회가 중심이 되는 의회중심제, 즉 내각제가 바람직하다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회 중심제로 바로 가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까지 정치권은 개헌을 정치적 책략의 일환 혹은 국면전환용 카드로 이용해왔다”며 “각당 후보는 책임있고 명확하게 개헌의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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