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국내 유통되는 국산 및 외산 궐련담배 5종과 전자담배 35종을 수거해 유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궐련 연기에서 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7개와 2B급 발암물질 5개가 나왔다고 밝혔다. IARC는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물질을 1급, 발암 추정 물질을 2A급, 발암 가능 물질을 2B급 등으로 구분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14년 담배 유해 성분 분석법을 개발한 후 2015~2016년 정부 차원의 첫 번째 조사를 했다.
궐련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 1,3-부타디엔, 벤조피렌, 4-아미노비페닐이다. 단열재나 접착제에 많이 쓰이는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사람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고 인두염이나 기관지염, 현기증, 질식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벤젠은 플라스틱 원료 등으로 많이 쓰이며 고농도 노출 시 신장, 간 소화기계, 피부에 독성이 퍼지며 발작, 혼수상태를 일으키고 만성 노출될 경우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혈병을 앓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출된 2B급 물질은 현기증, 구토, 두통 등을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카테콜,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스티렌, 이소프렌, 아크로니트릴이었다.
궐련에서는 발암물질까지는 아니지만, 유해물질로 인정되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등 20개 성분도 추가로 검출됐다.
일부 전자담배 제품에서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성분과 유해성분인 아세톤, 프로피오달데히드가 나왔다. 궐련담배에 포함된 물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았지만 가혈/산화해 연기상태가 될 경우 액상일 때보다 함량이 최고 19배까지 높게 검출됐다.
한편 식약처는 궐련담배 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이 성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는 궐련담배 자체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와 잔류 농약 등 23개 성분과 전자담배 제품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1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궐련담배 연기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성분 | 등급* | |
담배갑 표시 성분 | 1-아미노나프탈렌 | 1 |
2-아미노나프탈렌 | 1 | |
벤젠 | 1 | |
비 표시 성분 | 포름알데히드 | 1 |
아세트알데히드 | 2B | |
카테콜 | 2B | |
스티렌 | 2B | |
이소프렌 | 2B | |
아크릴로니트릴 | 2B | |
1,3-부타디엔 | 1 | |
벤조피렌 | 1 | |
4-아미노비페닐 | 1 |
*등급은 국제암연구소 기준에 따라 분류됐으며 1급은 암 유발 근거가 충분한 물질, 2B급은 발암 가능 물질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