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머니 칼로 찔러 죽인 ‘조현병’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8년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죽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의 넘겨진 A(3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1시40분께 어머니가 운영하는 종교 시설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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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향해 “담뱃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어머니는 이를 거절하고 흉기를 빼앗았고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A씨가 조현병을 앓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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