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순찰차 진행 막아도 공무집행방해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차량 위에 올라가 드러눕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38)씨와 신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세해 순찰차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2일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순찰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붙잡아 뒤로 접은 뒤 자신의 몸을 순찰차 조수석 앞바퀴 덮개(펜더) 부분에 밀착시켜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드러눕는 등 15분간 순찰차 진행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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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피고인들은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는 위력의 정도를 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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