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조씨가 김모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피고 중 5명이 1인당 10만원씩 조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시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누리꾼 김씨 등은 조씨의 혐의를 보도한 당시 기사에 “생긴대로 노네”“그렇게 생겼음”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조씨는 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심에서는 피고 중 2명에 대해서만 조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수연기자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