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력 남용 vs 합법적 보좌...檢-우병우 치열한 법리 다툼

우병우 전 수석 두번째 영장심사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 7시간에 걸쳐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21일 영장심사 이후 49일 만에 또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후 구성한 2기 특별수사본부에서 우 전 수석의 수사를 전담한 이근수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 부장검사를 내보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전 수석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위현석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와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대통령의 통치를 합법적으로 보좌했을 뿐 불법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 구속에 전력을 다하는 검찰은 특검 수사 결과에 새로 밝혀낸 추가 혐의를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퇴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에게 K스포츠클럽 사업을 넘겨주기 위해 사업을 맡은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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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에 압력을 넣고도 국회 청문회에서는 이를 부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한 횡령·탈세나 변호사 시절 수임료 보고 누락 같은 개인비리 의혹도 있다. 앞서 2월 특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은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맡은 권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경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명단에도 올랐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하고 차명폰 수십대를 개통해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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