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화 황태자의 몰락

檢 "(차은택)반성 기미 없다" 징역 5년 구형

송성각도 5년 내달 11일 선고

법정으로 들어서는 차은택. /연합뉴스법정으로 들어서는 차은택. /연합뉴스




검찰이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광고감독 차은택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첫 번째 구형이다. 법원의 첫 선고는 다음 달 11일이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결심(소송을 마무리하는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차씨에게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고계에서 전문성을 쌓은 차씨는 최씨에게 커리어를 이용당한 정황은 있지만 개인 횡령 외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씨는 최씨, 송 전 원장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을 시도하고 KT에 측근을 입사시킨 뒤 이를 이용해 광고 계약을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만여원을 구형했다. 차씨에 협조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3년, 차씨와 광고사 모스코스를 차린 뒤 포레카 인수에 가담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다만 검찰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법정에서 자백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차씨는 이날 “국정농단에 일조한 건 정말로 반성하고 참회한다”면서도 “모든 건 최씨 지시였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 역시 “최씨가 기획부터 미르재단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올해는 미르에 대한 수익사업들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가 인정한 건 자신이 소유한 광고사 아프리카픽쳐스에서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뿐이다. 차씨는 최후 변론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국민의 공분을 산 국정농단 사태의 한 부분인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면서 “공소 사실을 넘어 광화문 광장에 뛰어나가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울먹였다.

차씨에 이어 다른 국정농단 주인공들의 1심 재판 결과도 차차 나온다.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재판도 오는 28일 결심이 열린다. 비선진료 혐의를 받는 최씨 단골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8일이다.

/이종혁·신다은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