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문재인 “4년 중임제 개헌, 2022년 대선·지방선거부터 적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개헌 방향에 대해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 폐해 극복의 길”이라며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개헌 의견청취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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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4년 중임제가 이뤄지면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이 반영되도록 선거제도 개편하는 것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오는 2020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총선과 대선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총선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역시 국민들이 찬성하면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은 국회가 내년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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