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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상환 무마한 후 지원하라는 산은 유감"

국민연금 산은 등 채권단 비판 정면반박

"회사채 채무재조정 시 50% 상환 어려워"

국민연금은`12일 대우조선해양(042660) 회사채 채무재조정을 요구하는 채권단을 향해 “2015년 8월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를 약속하며 투자자에게 지불 유예를 요청했으면서 갑작스럽게 2조 9,000억 원의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며 결정을 요구한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사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양측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채무재조정 가결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국민연금은 이날 “대우조선해양이 선박을 건조 하더라도 시중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부터 해소되면서 회사채 상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진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이날 발표는 이날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는 이미 상환 불능으로 채권단의 돈으로 회사채를 갚으라는 국민연금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차원이다.

국민연금은 회사채에 투자한 이후 2015년 8월 부채비율이 높아지며 조기 상환 요구권한을 행사하려 했으나 당시 산은 등이 지불 유예를 요청했고, 그해 10월 4조 2,000억 원을 투입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웠다. 이 때문에 당시 국민연금이 암묵적으로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동조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다.

국민연금은 또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직접 실사하겠다고 요구했다’는 산업은행의 주장에 대해 “4월 만기 회사채의 우선 상환 요구까지 철회하면서 협상을 추진했으나 산업은행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은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발표 전에 사전 협의를 진행한 바도 없고, 이후에도 국민연금 측에 협상안을 제시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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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우조선에 대한 직접 실사를 요구한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관련 자료의 검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함을 설명하면서 4월 만기 회사채에 대한 상환 유예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4월 만기 회사채의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에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 합리적인 결정에 이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최종구 행장이 대우조선의 회사채를 두고 구조조정 방안 발표 이전부터 지급불능 상황이라고 한 데 대해 “대우조선의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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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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