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아현동 '웨딩거리' 특화 개발 나선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아현1·2구역 신설, 웨딩거리·아현시장 포함

건물1층 권장용도 지정, 용적률·건폐율 완화

서울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아현1·2지구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아현1·2지구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웨딩드레스, 한복, 예복 판매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의 ‘웨딩거리’에 대한 특화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아현1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아현지구중심(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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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아현지구와의 통합 관리를 위해 기존 마포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마포구 염리동 8-31일대 3만 9,965㎡)를 분리해 아현1지구를 신설했다. 마포구 아현동 331번지 일대의 기존 아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현시장이 포함된 블록(5,975㎡)를 포함한 4만1,230㎡ 규모의 아현 2지구로 변경했다. 인근 아현시장 구역을 인접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해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지하철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사이에 위치한 아현1·2지구에는 웨딩거리와 아현시장이 포함돼 있다. 아현 1지구에 대해서는 웨딩거리 특화 개발을 위해 건물 1층 권장용도가 지정됐다. 권장용도에 해당하는 웨딩드레스, 한복, 예복을 판매하는 소매점 또는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건물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촌로변 일대 개별 건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공동개발(지정) 및 획지 계획이 조정됐다.

2지구에 포함된 아현시장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고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아현시장의 건물 1층도 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권장용도를 설정하고 건폐율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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