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분배 대상 농지 3자 매매한 국가, 원소유자에 배상해야”

국가, 진관사에 23억 배상 확정

국가가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해 사들인 땅을 분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원래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북한산 내 사찰인 진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진관사에 23억2,067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분배농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 원소유자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도록 했다면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국가에 반환된 후 다시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1950년께 진관사 소유의 경기도 고양군 소재 농지 2906㎡(879평)를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사들인 뒤 김모씨에게 분배했다. 하지만 김씨는 농지 대가 상환과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고, 국가는 이를 다시 거둬들여 1994년 오모씨 등에게 땅을 다시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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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진관사는 2012년 “국가가 농지를 분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며 국가와 오씨를 상대로 농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오씨 등이 10년 이상 등기된 농지를 점유해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했기 때문에 농지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진관사는 “국가가 돌려줘야 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결국 되찾을 수 없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2014년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진관사가 60년 동안 소유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일반 농지 2배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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