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특별법 개정해야"

국회에 의견표명…정부에도 차별소지 개선안 검토 권고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ㆍ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관계자 등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ㆍ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관계자 등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이 나왔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시 학생을 구조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은 당시 사망한 정규직 교원과 달리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비공무원 전반에 대해 순직 인정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


현행 직무상 재해보상 제도는 비공무원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게 인권위 측 판단이다.

인권위는 특히 기간제 교사는 법원 판례·국회 해석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비공무원보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인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두 교사 유족과 세월호 희생자 유족 등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명 운동과 오체투지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