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 전 대통령 혈액 반출 경위 법정서 공개

‘채혈한 것 잘 챙기겠습니다’ 등 문자 내역 공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출처=연합뉴스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혈액이 무단으로 반출된 경위가 공개됐다. 대통령의 혈액 등 건강정보는 2급 국가기밀에 속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은 이 경호관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경호관은 2013년 5월 30일 ‘지금 모셔다 드렸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채혈한 것 내일 잘 챙기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적었다. 특검은 “2013년 5월 31일은 박 전 대통령의 혈액이 차움의원으로 무단 반출됐던 날”이라며 “누가 채혈했는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채혈까지 불법 의료인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차움의원 간호사 윤모씨는 2013년 9월 2일 박 전 대통령의 혈액이 두 번째로 반출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가 윤씨를 불러 “청와대 간호장교가 대통령 혈액을 가져왔다고 하니 가서 받아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 전 자문의는 차움의원 안티에이징센터에 재직하고 있었다.


윤씨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 간호장교가 아닌 이 경호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씨는 이 경호관에게 혈액을 받아 김 전 자문의에게 전달했고, 지시에 따라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씨 이름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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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최씨를 두고 차움병원 간호사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최씨가) 기다리지 못하고 재촉하는 편이었다”며 “유난스러운 환자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차움의원에 방문한 것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직을 맡고 있던 2011년 초였다. 윤씨는 당시 차움의원에 재직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아는 직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차움의원을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검이 “박근혜 (당시) 의원이 차움의원에 오면 김 전 자문의가 ‘VVIP’ 진료를 진행하는 멤버존으로 올라가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윤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이 “김 전 자문의가 박 전 대통령 당선 후 자문의가 된 사실을 알려주며 ‘대통령에게 주사 처치가 필요해 주사를 갖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윤씨는 긍정했다. 김 전 자문의는 이런 방식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태반, 감초, 미네랄, 비타민 주사 등을 놨다고 한다.

이날 법정에서 이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차명 휴대전화(대포폰)을 개통해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경호관은 ‘비선의료진’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에게 “대포폰을 만들어 쓰라”고 지시했다. 비선진료 의혹이 불거지자 이 경호관은 박씨에게 “기존 기기를 없애고 새 것을 개통하라”고 말했고 박씨는 지시에 따라 한강에 휴대폰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호관은 최씨를 ‘대장님’, ‘쌤’ 등으로 부르며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힌 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비선진료’ 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이에 안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비선진료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비선진료인들과 관련한 청와대 출입은 모두 이 경호관이 전담했다”고 진술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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