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수사론’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 개인비리와 관련,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달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언론 보도와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당시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특검팀의 1/3밖에 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가 빠졌다’, ‘검찰이 기각을 바라고 구속영장을 부실하게 청구했다’ 등의 의혹이 일었다.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영장에 넣으면 오히려 전략상 불리해서 뺀 것이지 우 전 수석을 봐주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는 알다시피 횡령·배임 혐의이다”라며 “해당 혐의가 성립이 되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커 영장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또 “우 전 수석과 가족들에 대해 나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 내역, 계좌 등을 철저히 전수조사했다”며 “60명이 넘게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청구했던 범죄사실 중 5개가 빠진 것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를 흐릴 수 있는 것들을 뺀 것”이라 주장했다. 특검 측은 “기각 사유에 대해 법리 검토를 면밀히 했다”며 “특검이 첨부한 400페이지 가량의 의견서도 분석하고 보완 수사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의 영장에는 포함됐지만 특수본에서 뺀 부분은 우 전수석의 정당한 권한에 기초한 행위거나 관련 부처에서 자체 판단한 것들”이라 설명했다.
특수본은 기존 영장에 민정수석실의 대한체육회 감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세월호 수사와 관련, 우 전 수석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의 사법처리 계획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며 “불구속 기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