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이 파국적 결론을 피하고 대우조선 살리기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국민연금은 3년 만기 연장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급보장을 요구해왔다. 산은은 직접적인 지급보증은 아니지만 선박건조 대금을 회사채 상환에 최우선 투입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러지 않았다면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으로 직행해 존망을 가늠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타결은 정상화로 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대우조선 회생방안은 신규 자금 2조9,000억원 투입과 50~100%의 출자전환 등 재무적 조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때마침 노조도 임금 반납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 20% 삭감에 동의했지만 더 줄일 여지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사업재편이다. 경쟁력 있는 상선과 특수선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효율화하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해양플랜트의 질서정연한 정리에 있다. 12조원 수준인 대우조선의 매출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되 영업익률 1% 내외의 강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게 당국의 복안이다. 대우조선 임직원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 그게 두 차례에 걸친 혈세와 노후자금을 지원한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