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이틀 동안 수용 거실이 아닌 구치소 내 여자수용동 사무실에서 취침하도록 했다. 해당 사무실은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당직실로 알려졌다. 수용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이 교도관 사무실에서 지냈다는 점에서 ‘과도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배정된 3.2평(10.57㎡) 규모의 독방을 정비하는 동안 임시로 사무실에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도배 등 보수 공사를 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을 다른 수용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사무실에 분리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해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거실이 지저분하다’며 입실을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며 “자체 판단으로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치소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혜 논란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용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게 교도관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통상 6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친 대우’라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