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최측근 고영태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고영태와 공우영 잠수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이 글을 통해 “해경은 세월호 아이들을 수습한 민간인잠수사 공우영씨를 누명을 씌워 고소했다. 결국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최순실비리를 제보하고 협조한 고영태씨를 체포했다. 국가가 못한 일을 한 사람들을 국가는 오히려 벌을 주고 있다.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고 전 이사의 구속영장을 15일 오전 3시8분께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고 전 이사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선배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사진=정청래 트위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