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등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피고인 신문을 각각 17일과 21일 진행한다. 정 전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은 20일 열린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을 진행하며 이뤄진 증거·증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 본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대해 묻는 절차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남은 재판 절차는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 공판과 법원의 선고 공판 뿐이다. 다만 이 재판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의 증인 신문을 한 차례 연 다음 결심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또 최씨는 직권남용 혐의 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적용한 뇌물 수수 혐의가 있어 다른 피고인과 분리 선고될 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최씨의 새로운 혐의를 담아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일반적인 형사합의 재판부 대신 수석부인 형사합의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맡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 수석부장판사의 직급은 고법 부장판사로 다른 형사합의부를 담당한 지법 부장판사보다 높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내란 재판도 당시 김영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있던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가 1심을 맡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안이라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현재 수석부는 형사 항소사건 일부를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석부에 배당될 확률은 낮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