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754건을 발굴해 정비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 중 146건은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동물 동반을 원천 금지해 시작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경우였다. 지난 1999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는 84건에 머물렀다.
자치법규에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담거나 상위법령에서 더는 쓰이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608건에 달했다. 2014년 법제처가 법령을 정비하면서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삭제했지만 여전히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간질·나병·불구자·농아·정신병자·정신지체 등의 단어가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 밖에 폐질등급, 장애자, 장애인수첩 등 상위법령에서 용어를 바꿨지만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용어도 정비할 예정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