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각장애인 안내견 버스 탑승 허용

장애인 차별 법규 754건 손질

휴양림 등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금지하던 규정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754건을 발굴해 정비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 중 146건은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동물 동반을 원천 금지해 시작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경우였다. 지난 1999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는 84건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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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에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담거나 상위법령에서 더는 쓰이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608건에 달했다. 2014년 법제처가 법령을 정비하면서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삭제했지만 여전히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간질·나병·불구자·농아·정신병자·정신지체 등의 단어가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 밖에 폐질등급, 장애자, 장애인수첩 등 상위법령에서 용어를 바꿨지만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용어도 정비할 예정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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