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주부터 신규 대출을 할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SR를 시행한다. DSR는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DSR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DSR가 300%라면 연봉이 5,000만원인 A씨는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넘는다면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하고 대출의 종류, 대출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300%보다 높거나 낮은 DSR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DSR 계산 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 한도,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카드론은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DSR이 시행될 경우 기존에 1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70∼8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은행이 DSR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만큼 다른 은행들의 적용 시기도 애초 목표 시점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DSR은 2019년부터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으로 전면 적용된다.
한편 종전까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LTV는 담보주택 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보고 DTI는 소득과 상환액 등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DSR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지만 기타 대출의 상환 이자만 고려하는 DTI와 달리 기타 대출의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할 원금(분할상환)까지 감안한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