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연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없애야…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투자자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아닌데 이를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대폭 낮춰 과세 대상을 미국·프랑스 등과 같이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필요성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융소득 과세의 효율화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다”면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개인투자자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여전히 비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을 넘을 경우 세법상 대주주로 구분돼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식양도차익을 개인 소득의 일종으로 취급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다르다. 미국의 경우 주식양도차익도 종합소득에 포함해 과세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주식양도차익을 근로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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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적인 비과세로 금융소득 과세에서 비효율적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채권 직접투자의 경우 주식 투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과세 대상이다.

박 연구위원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로 인해 투자심리에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과세 정상화는 저율과세부터 시작해 점차 세율을 높여가면서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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