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은행 가산금리 책정, 내달부터 내부위 거쳐야

은행연합회, 기준 대폭 강화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책정할 때 내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준이 없어 고무줄 금리 지적을 받아온 가산금리 산정에 객관성을 기울이기 위한 조치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공시할 때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우대금리·최종금리로 구분해 밝혀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상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 금리와 같은 기준금리에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뺀 값이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은행이 바꿀 수 있는 재량권이 거의 없다. 가산금리의 경우 구성요소가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목표이익, 수신부대비용, 업무원가, 전결금리, 교육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등 아홉 가지로 산정 기준을 제대로 알 수 없어 은행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합회는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책정할 때 은행의 경영목표 등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만 거치던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목표이익률이나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 등을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조정할 때도 거치도록 했다. 이 밖에 은행 내부통제 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점검 절차’를 추가해 대출금리 산정과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주택담보대출의 공시 방법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는 최저∼최고 금리만 밝혀왔지만 앞으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우대금리·최종금리를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했다. 또 대출금리가 바뀌면 즉시 공시하고 우대금리를 받던 고객이 상황이 달라져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바로 알리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대한 안내 서비스도 e메일 발송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김보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