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신규 상장사도 첫해 정부가 감사인 지정

금융위 ‘회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 최종 확정

선택지정제 대상에 대규모 기업집단·금융회사 외 신규 상장사도 포함

입법 과정 거쳐 이르면 하반기 시행, 단 선택지정제에 대해 국회서 ‘이견’

앞으로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하는 회사는 상장 첫 해 회사가 제시한 후보 중에서 정부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한다. 검증 기간을 거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공시규정을 위반해 벌점 8점을 받은 기업은 정부가 1개 감사인을 찍어주는 직권지정제의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한 뒤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 같이 확정했다.

우선 신규 상장사가 외부 감사인 선택지정제의 대상으로 추가됐다. 신규 상장사는 상장예정 단계에서 이미 지정감사를 받는데, 상장 후 1년 동안 또 다른 지정감사인의 감사와 상호검증을 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전 지정감사 기간을 고려해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선택지정제는 상장사가 희망 감사인(회계법인) 3곳을 제시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 곳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대우건설과 모뉴엘,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가 잇따라 터지자 ‘기업과 감사인이 유착해 부실을 감추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회사 △금융회사 △지배구조·재무상황 상 분식회계에 취약점이 있는 회사 △투자주의 환기종목, 감사전 제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종·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를 대상으로 꼽았고, 이번에 신규 상장사가 추가됐다. 대상 기업은 6년 간 자유수임제로 운영되다가 이후 3년 간 선택지정제로 전환된다. 단 선택지정제 대상 기업이라도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했거나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지배·종속회사가 같은 감사인으로 선택지정을 원하면 공동으로 감사인 후보(pool)를 제출하면 동일 감사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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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당국이 1개 감사인을 지정하는 직권지정제의 경우 직권지정 사유로 추가된 ‘벌점 4점 이상의 불성실 공시법인’에서 ‘벌점 8점(건당) 이상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규정을 완화했다. 사소한 실수 또는 경미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최종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입법안을 마련해 개정절차를 진행,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종합대책의 핵심인 선택지정제 관련, 국회에서 정부 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6년 자유수임 후 3년 간 선택이 아닌 직권지정제’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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