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경제TV 이진우의 기센부동산][김종원 칼럼] 증여·상속 등 재산분쟁, 민사신탁으로 해결

세금 없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할까?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겼다가 혹시라도 노후에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민사신탁이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르면 민사신탁은 개인이나 단체 간에 부동산 등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되는 명의신탁과 달리, 민사신탁은 민법, 신탁법상 제도인 유언대용신탁(신탁법제59조),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60조)을 기반으로 하여 증여·상속 및 가업승계 문제를 처리하는 등 맞춤형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증여·상속문제의 합리적 처리, 노령화 사회의 고령자 재산보호, 미성년 등 피후견인의 재산보호,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등을 목적으로 민사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증여 상속 분쟁 방지를 위한 민사신탁사례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살펴보면 시가 10억5,000만원 짜리 상가(월세 수익 500만원)를 소유한 아버지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성인자녀(아들, 딸)가 있는 경우, 취득세 및 증여세 약 2억8,000만원을 부담하고 증여하면 등기명의인 아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고, 보증이나 사업상 채무문제로 경매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재산이 모두 이전되면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모시지 않는다는 주변의 얘기도 마음에 걸리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민사신탁을 적용해 성인 자녀 아들을 수탁자로 하여 이 부동산을 이전등기해 주고(시집 간 딸들과 상속분쟁 방지),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은 생전에는 아버지 본인이 받고(소유권은 아들에게 넘겨주더라도 임대사업자는 아버지로 유지),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월세 수익의 수익자는 배우자(부인)로 지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는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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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인 아버지 사망 시 귀속권리자 즉, 상속인은 아들로 지정하는 특약을 한다. 수탁자인 아들은 등기부상 명의인으로서 건물의 임대차 약정 및 기타 일반 관리, 아버지의 동의권 행사 등 의사에 따른 처분권(법률행위), 금융기관 담보제공(근저당권 설정)행사 등을 하게 한다.

아버지가 사망해도(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상속세 신고는 별도 처리) 신탁은 종료하지 않고 부동산 자체의 변동(처분, 명의변경)은 일정한 목적(배우자의 월세 수익권 등 처분제한)에 제한됨을 대외적으로 명백히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위탁자인 아버지의 민사신탁 설정의사이다.

이 사례는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장래 수익자 지정권 특약, 유언에 의한 상속자 지정 효과, 수탁자의 권리 의무 범위 제한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돼있는 전형적인 가족신탁의 방법이다.

수탁자의 의무 위반시 위탁자나 지정된 권리자가 수탁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하는 통제권 행사도 가능하다. 이 부분이 증여 후 증여자인 아버지가 재산을 회복시키려면 수증자인 아들의 동의를 받거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탁자인 아버지의 민사신탁설정의사를 반영한 부동산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관 시군구청에서 소유권이전 원인 증서인 신탁계약서에 대해 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법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을 하면 수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민사신탁설정의사가 포함된 신탁원부가 공시되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김종원 / 한국민사신탁연구원 원장.김종원 / 한국민사신탁연구원 원장.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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