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軍, 동성애자 색출 의혹…인권위 제소할 것"

"군 수사관이 동성애자 데이트 앱에서 대화하라고 시켜"

"무단 압수 수색까지"

군인권센터가 관련 증거를 제시 /연합뉴스군인권센터가 관련 증거를 제시 /연합뉴스


육군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려는 목적만으로 함정수사를 벌였고 이 과정을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장 총장과 육군 중앙수사단 수사관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성 정체성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차별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군형법에서 동성애자 병사를 식별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돼 있다. 센터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한 것이라는 육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 과정에서 동성 간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함정수사, 불법수사 기법을 동원해 동성애자를 색출했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한 부사관은 휴대전화에 ‘군인과 연애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수사 대상이 됐다. 다른 부사관은 동성애자 군인들과 모여 있는 대화방에서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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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단이 함정수사를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중수단 홍 모 수사관이 A 중사를 수사하면서 ‘게이 데이팅 앱’에 접속해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라고 시켰다”며 A 중사가 실제로 앱에서 나눈 대화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 11일 B 대위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B 대위 자동차를 무단으로 수색했고 이후 변호사가 항의하자 블랙박스 등 압수 물품을 돌려줬다”며 ‘불법 수사’ 사례를 소개했다.

센터는 또 “사건이 군 검찰로 송치되지도 않았던 지난달 23일 육군 고등검찰부가 ‘군형법상 추행죄 처리 기준 검토’라는 문서를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며 해당 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모종의 지시로 고검이 사건 처리 기준을 미리 준비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육참총장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육참총장의 지시로 중수단이 2∼3월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본부는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절차를 준수해 수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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