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복지부에 원격의료·U-헬스케어 전담부서 생긴다

직제 고쳐 의료정보정책과 신설

질본 기획조정부·희귀질환과도

건보 분쟁 행정심판 사무국 독립

경남 양산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경증장애가 있는 여성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산부산대병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의료진으로부터 원격의료를 받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경남 양산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경증장애가 있는 여성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산부산대병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의료진으로부터 원격의료를 받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 원격의료, U-헬스케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료정보정책과가 신설된다.

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분리·신설된다. 위원회는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한 건강보험 급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나 가입자격에 대한 불만으로 청구한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했으며 법제처 심의→국무회의 의결→공포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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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의료정보정책과는 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 원격의료, U-헬스케어, 의료정보보안, 의료 빅데이터 등을 아우르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래 보건의료정책 5개년계획’ 같은 중장기 종합발전전략도 추진하게 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종 감염병과 백신 등에 대한 시험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 15명이 증원된다. 감염병센터와 면역병리센터는 감염병연구센터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로 재편된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지원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기획조정부와 희귀질환과가 신설된다. 역학조사관·시험연구인력 23명도 증원된다. 이로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에 따른 후속대책이 일단락된다.

다음 달 30일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으로 수도권 정신병원에 강제(非자의) 입원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입원적합성 판정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명이 충원된다. 새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에 3개월까지 강제입원시키려면 최초입원 2주 안에, 법 시행 전 3개월 이상 강제입원된 경우에는 한 달 안에 소속이 다른 2명 이상 전문의(1명은 국공립 또는 지정 의료기관 소속)로부터 입원적합 판정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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