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태료·범칙금 체납운전자, 국제운전면허증 못 받는다

앞으로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과태료와 범칙금을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 해외여행 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총 7만2,000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만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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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규정을 이같이 바꾸면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97건으로 평균(0.72건)보다 높았다. 특히 5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49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보다 교통사고를 2배 이상 많이 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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