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롯데 총수일가, "편법증여 관여 안해…공소시효도 지난 일"

법정 향하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회장/연합뉴스법정 향하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회장/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씨와 신 이사장은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수백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 측은 “세금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 양도가 이뤄진) 2006년 당시 서씨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롯데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 측도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사를 소개하거나 관련서류에 서명한 것이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측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됐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양도 이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06년 3월이었다. 기소시점은 2016년 9월로 공소시효(10년)이 지났다는 논리다. 신 총괄회장 측 역시 증여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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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는 채정병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채 대표는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7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채 대표는 “‘한국 경유물산 이름으로 롯데 지분이 6% 정도 있는데 서씨 모녀에게 반 정도를 주고, 신 이사장에게 나머지 절반을 주려 한다’며 ‘주주 명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외에 옮긴 다음 신 이사장 회사에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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