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 활동자금 마련하려 사설복권 판매한 네팔인

노동조합 활동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설 복권을 만들어 판매한 외국인 노조 간부가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권을 발매한 혐의(복표의 발매 등)로 국내에 거주하는 네팔인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노조 후원금 모금행사 명목으로 ‘럭키로터리2017(Lucky Lottery 2017)’이라는 복권 6,000장을 제작해 350장을 장당 1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248조 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복권)를 발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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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노조 활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복권’을 발매했다고 진술했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고하거나 외국인들이 많은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구매자들을 유인했다. A씨는 다음달 1일 복권 구입자들 중 추첨을 통해 1등 70만원, 2등 30만원, 3등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외국인 모임이나 단체 등이 회비 모금을 위해 불법복권을 발매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할 방침이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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