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 중인 ‘미인도’를 19일부터 공개 전시한 것과 관련해 천 화백의 유족이 미술관 관장 등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을 대변하는 배금자 변호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작 미인도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서 “현재 항고 진행 중이며 향후 민사소송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법적절차 진행 중의 위작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대중에게 공개 전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현행법상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미술관이 작가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미인도’를 전시하고 있지만 그림 자체에 천경자 화백의 이름인 ‘경자(鏡子)’가 적혀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배 변호사는 “위작 미인도에 씌여있는 천경자 화백의 가짜 서명을 그대로 드러낸 상태로 이를 공개 전시하고 ‘이 작품이 마치 천경자 화백의 작품인양’ 표방하며 전시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미술관은 위작 미인도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이어서 전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천경자 화백으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인 양’ 표방하며 전시하는 행동 또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인 동시에 사자 형법 제308조의 사자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과 결재권자, 실무자들 전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족 측은 생전에 천 화백이 일체의 작품 저작권을 양도한 서울시에도 저작권자로서 이번 전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천 화백은 1998년 9월 서울시에 작품 93점을 기증했고 그해 11월에 자신이 제작한 미술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도 양도했다. 이에 따라 천 화백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유족 측은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이번 전시와 관련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가 전시금지 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달 28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천 화백의 작품 저작권 사용료로 거둔 액수도 밝히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