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이씨가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압수한 휴대전화를 완전히 몰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