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음주운전 의혹은 무죄로 결론 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이씨의 사고 후 미조치와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이씨의 음주량이 부정확하다고 봤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