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檢 수사권, 경찰로 이관-반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권 없는 수사 지휘는 불가능

19대 대선을 앞두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수사권·기소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 경찰에 배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3일 검찰의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20여년간 네 차례 대선에서도 수사권 조정 공약이 나왔지만 검찰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이행은 흐지부지됐다. 지난해 각종 검사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 사태까지 벌어진 후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권 조정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검찰 수사권의 경찰 이관 찬성 측은 지금처럼 검찰이 기소·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는 한 권력남용과 불공정한 수사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 측은 검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따로 뗄 수 없고 경찰로 직접 수사권을 넘길 경우 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수사권에 관한 검사와 경찰의 관계설정 문제는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나 그 의미가 추상적·정치적이어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수사권의 경찰이관’이 논의되고 있다. 검찰수사권의 경찰이관이란 수사절차의 주재자인 검사가 보유한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수사는 경찰이 행하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휘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검찰수사권의 경찰이관 논의는 기존 수사권 조정과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다. 과거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프로그램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재 논의되는 검찰수사권의 경찰이관이 법치국가원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검찰수사권의 경찰이관은 수사지휘권제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수사지휘권은 검사가 경찰의 수사활동을 통제·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지휘권의 실질적 근거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절차의 모든 과정을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통괄하게 할 필요가 있고 수사는 공소제기의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의 독단적인 사건종결로 인한 공소권행사의 어려움을 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권의 개념은 이미 이러한 수사지휘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수사권 없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모든 사건을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음에도 그러한 수사권을 행사하지 말고 지휘만 하라는 것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개념이 일체화돼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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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되 검사는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는 검찰수사권 경찰이양의 목표가 이론적 타당성을 가졌는지도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수사는 소추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수사와 소추는 불가분의 관계다.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형사사법체제에서 소추권이 적절하게 행사되려면 우선 소추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규명 단계인 수사가 적법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인소추의 전통 아래서 소추권과 수사권의 권원 자체를 달리하는 영미법계에 빗대어, 대륙법계의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소추권과 수사권 관계를 논하는 것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최근 대륙법계와 매우 다른 수사개념을 가진 영미법계 국가에서조차도 형벌청구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목적을 위해 수사와 소추가 기능적·조직적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검사의 직접 수사권 없는 지휘권행사가 국민의 인권보장 관점에서 타당하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수사실무를 보면 형사사건의 95% 이상을 경찰이 처리하고 검사는 일부 중대사건만 직접 수사하고 있다. 이 점에서 검찰수사권의 경찰이관 논의는 지금까지 검사가 직접 수사해왔던 불과 5% 미만의 사건에 대해서도 손 떼고 경찰에게 넘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에게 수사지휘권만 행사하도록 할 경우 국민의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한 경우 검사가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조사는 수사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버린다면 그 피해는 결국 개별적인 피의자나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넷째, 특정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배제는 세계적 조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늘날 검찰조직은 전문화되는 경향이며 실제로 관련 법률에서는 검사의 전문적 수사를 뒷받침하는 것이 세계적 조류다. 독일에서는 1968년 4개에 불과했던 중점검찰청이 2015년 총 49개로 늘어 검찰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했으며 오스트리아는 2009년 형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에 신설된 반부패중앙검찰청이 부패사건에 대한 전국적 수사관할을 행사하면서 부패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시점에서 과연 경찰이 수사를 전담할 역량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경찰은 검사와는 달리 정치적 외압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이는 경찰조직의 인사구조가 검찰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법률전문가도 아니다. 순경채용 시험에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과목은 선택과목에 불과하다. 경찰의 수사역량도 높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경찰의 수사전담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력이 비대해지는 위험이다.

검사 수사지휘권만으로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사권 없는 검사가 지휘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검찰수사권의 경찰이관에 관한 논의가 검사로 하여금 가능하면 경찰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가 검사는 수사하지 말고 오로지 수사지휘만 하라는 내용이라면 이는 국민의 인권보장이나 법치국가적 형사절차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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